- 경북 안동서 ‘제8회 헌법학자대회’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도 제고
- 한국헌법학회와 연계해 중앙-지방 권한 배분, 특례 정당성 등 법리적 대응 강화
- 이철우 지사 “헌법학자 성과 바탕으로 국회 설득, 진정한 지방시대 열 것”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다지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구축에 나선다. 경북도는 8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이론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학자들과 손잡고 입법 대응 논리 구체화
경북도는 지난 6월부터 (사)한국헌법학회와 손잡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선(先)추진-후(後)보완’ 방침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및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행사에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대표 헌법 학자들이 모여 행정통합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종합 점검한다.
‘지방분권과 통합’ 분과서 핵심 쟁점 집중 해부
대회 기간 중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논리를 개발한다. 또한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 수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기준을 정립하여 향후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 나아가 광역단체 통합 과정에서의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실무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헌 요소를 점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이끌 선도적 헌법 모델 정립
경북도는 이번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완결지을 핵심 열쇠라고 바라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이미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가 넓게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헌법학자 200여 명이 참석해 기조발제와 분과별 토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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