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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별공시지가 1.21% 상승…전국 평균보다 낮아

  • 김영동
  • 입력 2026.04.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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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상승률 4.94%로 최고…관광·독도 영향 반영
  • 포항 죽도동 ㎡당 1,328만 원 ‘최고’…의성 임야 121원 ‘최저’
  •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세금·부담금 기준 활용

 경상북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도내 약 424만 필지다.

 

올해 경북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21% 상승해 전년(1.46%)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국 평균 상승률 2.89%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시·도별 상승률 순위에서도 서울, 경기, 부산 등에 이어 13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같은 위치에 머물렀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독도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울진군(2.06%), 영덕군(2.0%)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울진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영덕은 동해선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지역은 시세 변동분 중심으로 반영돼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내 최고 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로 ㎡당 1,328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 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 임야로 ㎡당 121원에 그쳤다. 전국 최고 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상업용지로 ㎡당 1억8,840만 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 수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기간 내 확인과 적극적인 권리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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