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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법 발의… “이격거리 규제 넘는 전환점 될까”

  • 김영동
  • 입력 2026.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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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서왕진·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사회연대경제계 “조속 제정 촉구”
  • 마을주민 3분의 2 참여 시 이격거리 규제 배제 등 제도 개선 담아
  • ReSCO 제도도 주민주도 모델에 맞게 전면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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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회연대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며 상반기 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참여 햇빛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제도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Social Infrastructure)이라며, 국회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법’을 신속히 제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연합회는 재작년부터 1년여에 걸쳐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해 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걸림돌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된 ‘이격거리 제한 규제’가 지목돼 왔다. 외부 사업자가 지역의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 속에서, 지역 주민은 환경·경관 훼손 등 부담만 떠안는다는 인식이 반대 여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기에는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술·제도 이해 부족, 전력계통 연계 문제 등 현실적 장벽이 높았다. 참여 의지는 있지만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전국적 확산을 가로막아 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주도 협동조합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마을 단위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시·군 단위 연합회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 장치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계는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이 지연될 경우 하반기 정비기간 동안 논의가 중단돼 최소 1년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ReSCO(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제도 역시 주민주도 모델을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구상은 외부 대기업 중심 구조를 전제하고 있어,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연합회와 공동 추진하는 모델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야말로 탄소중립의 실질적 실행 기반이자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입법인 만큼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2개월 내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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