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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수도요금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시민 부담 덜어준다"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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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건설 피해 보상 차원 2024년 11월 첫 도입… 당초 8월서 4개월 확대
  • 월 사용량 20㎥까지 절반 할인… 약 8만 가구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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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가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8월 부과분으로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 12월 부과분까지 4개월 더 늘린 것이다.


이번 감면 제도는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 이후 지역사회가 장기간 겪어온 직·간접적 피해와 생활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첫 물꼬를 튼 이후 지속적인 호응을 얻자, 안동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유지를 위해 연장 지원을 전격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 관내 가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다. 월 사용량 20㎥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하며,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약 8만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중복 감면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 등 기존 감면 대상 가구는 중복 적용 대신 혜택 금액이 더 큰 항목 하나만 적용받게 된다. 다만 출산가정의 경우, 영유아가 24개월이 되는 달의 부과분까지 월 사용량 15㎥에 한해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별도 지원책이 유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은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연장 조치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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