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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해 지역 4곳에 성금 1200만 원 전달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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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서 제347차 월례회 개최…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에 각 300만 원 지원
  • 안건 심의 중 경북 피해 지역 추가 포함…수정가결로 지원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도 원안가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47차 월례회.JPG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지무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협의회는 지난 27일 청도상상마루에서 제347차 월례회를 열고,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의성군과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4개 지자체에 총 1,200만 원의 재난·재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안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4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300만 원씩 성금이 전달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해 지원 외에도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뜻을 모았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청도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347차 월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다음 제348차 월례회는 영천시의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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