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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산인 계곡 돌려놓는다”… 산림청, 불법 시설물 점검 칼 빼들었다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6.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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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손잡고 권역별 5개소 집중 단속 개시
  • 현수막·캠페인 등 다각적 홍보 병행, 상인·주민 참여 유도
  • 이종수 청장 “철저한 합동점검으로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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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산간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령해온 불법 시설물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지자체와 손잡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합동점검’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각 지자체 산림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정예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권역별로 총 5개 주요 거점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상권역 산림 내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평상, 천막, 가설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일체다.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현장 정비를 위해 대책도 마련한다. 산림청은 현장 확인과 정비 현황 점검을 진행하는 동시에, 소속 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발된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정비 기준을 세우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산림청은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역 주민 및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와 예방 중심의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함께 운영한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수막 게시, 현장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지자체와의 철저한 합동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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