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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6.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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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 휴가철 재해 예방과 공공성 회복 위해 전국적 전수조사 바탕 정비 착수
  • 미이행 시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병행… 산림정화 캠페인도 함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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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림청은 최근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기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와 오물 등으로 오염된 산림을 깨끗이 치우는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해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가 따른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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