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한의대 정책세미나서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대책 집중 논의
- “가정·보육기관 내 은밀한 학대 심각…즉각 분리·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
-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신고는 아이 보호하는 행동” 강조
가정과 보육기관 등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짚고,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보호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9일 오전 경산동의한방촌 1층 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정의 달 특집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용구 경산동의한방촌장의 환영사와 장철영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대구한의대학교 신성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역 교수와 아동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1명의 아동학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아동학대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매우 사적인 공간이어서 외부 시선이 닿기 어렵고, 이 때문에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학대가 숨겨진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병원 신생아실,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이 주로 머무는 공간 전반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검증이 필요하며, CCTV(홈캠) 등 예방 시스템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외부 독립기관의 수시 점검과 학부모 참여 확대, 시설 운영의 개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교사 및 유휴인력 활용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는 조기 발견이 핵심이며, 발견 즉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처벌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유를 거쳐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박 교수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극도로 위축돼 있거나 특정 어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모습은 학대의 신호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설마’ 하고 넘기지 말고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신고는 문제를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를 위한 예산과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소규모 시설과 낮은 정원으로 장기 보호가 어려운 만큼 쉼터 확대와 유형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과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경찰행정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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