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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무단입산 등 5명 적발

  • 김영동
  • 입력 2026.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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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으로 사각지대 해소
  • 무단입산·임산물 채취 등 위반행위 엄정 대응
  •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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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9일 봉화군 춘양면과 재산면 일대에서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주말 오전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5명이 적발돼 총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장에서는 무단 입산,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계도도 병행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 증가와 함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취약 시간대 중심의 집중 단속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불 유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소각, 산불 유발 행위,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 내 흡연,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행위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산림 생태계 훼손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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