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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규제 확 푼다

  • 김영동
  • 입력 2026.04.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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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하 시설,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 설계비·행정절차 부담 줄여 현장 체감도 높여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휴식권 보장 기반 마련

 안동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시는 「안동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0일 공포하고,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 노동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한층 쉬워졌다.


기존에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전자도면이 없어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설계를 새로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임시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 단지 내 30㎡ 이하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한 데 있다.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단지라면 일반 건축 허가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시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적용해 휴게시설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설계비 등 비용 부담이 줄고 행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불법 건축물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 허가 기준에도 적용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파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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