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용증후군, 재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른바 회복기재활병원이라고 불리우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3년마다 엄격한 지정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023년은 2기에는 전국 53개 2026년은 전국 71개 지정되었고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안동복주회복병원이 유일하게 제2기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2회 연속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반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적용되지 않는 언어치료,인지치료,로봇치료 등이 건강보험 적용되고 고관절수술환자와 비사용증후군 환자도 60일간 하루 4시간 재활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어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혜택 중 특히 비사용중후근 환자에 주목해야 한다.
비사용증후군의 정의는 안동지역 종합병원(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내,외과적 질환으로 입원후 퇴원시 근력 저하로 거동이 어려워진 모든 환자를 말한다.
단 척추(디스크), 팔다리 및 어깨골절 등 정형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가 해당 된다. 즉 현재 내,외과적인 질환으로 지역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가 끝난후 퇴원할 시기에 근력감소로 거동이 힘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면 하루 4시간 재활치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 비사용증후군 환자가 일반재활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하루 4시간 재활치료를 도수치료로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 도수치료비용만 대략 천만원 넘게 발생한다.
이런 비급여도수치료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간병비 부담 또한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종합병원에서 내,외과적인 수술이나 처치 후 거동이 불편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이젠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복주회복병원 이윤환 이사장은 “비사용증후군 재활치료제도는 환자도 잘 모르고 의료진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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