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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사 일손, 지금 신청하세요”… 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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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연 1회’ 일괄 신청… 시기 놓치면 고용 불가
  • 2027년 3월부터 4차례 순차 입국… 농가 직접 고용 및 공공형 사업 동시 추진

0817 안동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인 수요 신청 접수.jpg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동시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수요 조사는 내년도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법무부에 적정 인원을 배정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청은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 운용 방식이 전면 수정된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연 1회 일괄 신청 방식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2027년 중 상반기든 하반기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이 있는 농가라면 반드시 이번 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안동시는 9월 11일 접수가 마무리되면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보완한 뒤, 10월 중 법무부에 최종 배정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법무부 심사를 거쳐 11월에 배정 인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근로자 선발과 농가 매칭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이렇게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배치된다.


현재 안동시는 농가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 외에도,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단기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병행 운영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중이다.


권순하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이 필요한 일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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