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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1.4℃ 살인 폭염에 산림사업 멈췄다…남부지방산림청 긴급 대책 가동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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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부산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작업 중지' 명령…근로자 안전 최우선
  • 이종수 청장 주재 Emergency 회의 개최, 온열질환 예방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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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한 가운데, 산림 당국이 근로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산림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지난달 31일 경남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양산 지역의 최고 기온이 무려 41.4℃까지 치솟음에 따라,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안전·보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주재했다. 이 청장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산림사업장별 대응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 다수 시·군에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양산시와 창원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처럼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산림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관할 지역 전체 산림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산림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해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 관리자들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예외 없이 작업을 중지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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