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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 평상 꼼짝 마”… 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단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7.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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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 드론·유관기관 합동 등 입체적 감시체계 가동
  • 7월 19일까지 선(先) 계도 기간 운영, 이후 무관용 원칙 적용해 강력 조치
  • 산림청장 “공공성 회복으로 누구나 쾌적하게 누리는 산림 휴양 공간 만들 것”

울진 불영계곡 합동단속.jpg
울진 불영계곡 합동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는 불법 상행위 등 산림 훼손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이용객 급증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해 평상이나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취사 행위와 쓰레기·오물 투기 등 산림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7월 19일까지를 ‘집중단속 계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시하고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국민 예방·홍보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을 적용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및 정비’ 작업과 연계해 강력하게 집행된다. 이동식 평상 등 간이 불법시설은 발견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영구시설물은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장비와 인력도 대거 투입된다.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가동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계곡까지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산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 누구나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산림 환경과 안전한 휴가 문화를 위해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 행위를 자제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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