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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로 부정수급 차단 총력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6.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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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7,714세대 대상 변동사항 자진 신고 안내
  • 복지 재정 누수 막고, 보장 중지 가구는 민간 자원 연계
  •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요… 공정한 복지 실현할 것”

0601 안동시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 추진.jpg

안동시가 사회보장급여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7,714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거주지 등 가구 내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안내하는 제도다. 수급자가 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미리 막고자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 시행 당시 총 394건의 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접수했다. 시는 신고된 내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에 반영해 복지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안동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수급 사례에 대해 급여 환수 및 보장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 복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급 자격 변동으로 보장이 중지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가구는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는 것보다 수급자 스스로가 신고 의무를 인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물품 배부와 홍보로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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