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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10대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 확정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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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월정수당 3.5% 인상… 월 207만 5880원 결정
  •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동결… “재정 부담 최소화와 의정 지원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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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영주시는 지난 7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인구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결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인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동결했다.


반면 월정수당은 2027년의 경우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반영해 현행보다 월 7만 190원 인상된 월 207만 5,880원(연 2,491만 560원)으로 정했다.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재정여건과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향후 영주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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