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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재개…월 최대 30만 원 지원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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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소진으로 일시 중단됐던 주거 지원 사업 다시 가동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상…최대 2년간 월세 실비 지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80만 원 이하,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요건

영주-2 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재개(홍보 포스터).jpg

 영주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영주시는 사업비 소진으로 일시 중단했던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기존 대상자 지원과 함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시행해 온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잠시 중단됐으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세부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과 실제 납부 월세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영주시는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 부서를 통해 홍보물 배부, 민원창구 안내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일시 중단됐던 지원을 다시 이어가게 된 만큼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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