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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된 보이스피싱 꼼짝마"… 정용채 경북도의원, 피해 방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10.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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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태조사·방지 프로그램 보급까지 예방 체계 강화
  •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연계 지원 명시… 실질적 도민 재산 보호 기대
  • 기획경제위 심의 통과, 오는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

정용채 비례 민.jpg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경북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 의원은 피해 방지 정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를 본 도민을 위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연계 지원하는 등 사후 구제 방안까지 폭넓게 담았다.


정용채 의원은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정책 수립부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에 이르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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