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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피해 절반 경북 집중, 지방 한계 넘었다”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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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피해 고사목 44.8% 경북 집중… 포항·경주·안동 등 3곳 ‘극심’ 등급
  • 재난안전법 개정·특별재난지역 선포·울진 금강송 국가 직접 보호 건의

문화환경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jpg

경상북도의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사실상 방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6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2025년 6월~2026년 5월) 동안 발생한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77만 그루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28만 그루나 늘어난 수치로, 전국 방제율은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7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 사태다.


특히 피해는 경북 지역에 집중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 고사목만 79만 4568그루로, 전국 전체 피해의 44.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단 6곳에 불과한 피해 ‘극심’ 등급 지역 중 포항, 경주, 안동 등 3곳이 경북에 몰려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장의 대응 여력은 지자체 자체 능력 범위를 넘어섰다. 산림청의 직접 방제율이 99.9%에 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방제율은 61.9%에 그쳤다. 지자체당 전담 인력도 평균 0.8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상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14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쏟아부었으나 역부족을 겪고 있다.


제도적 허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국비 투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6월 울진군 읍내리 일원에서 감염목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소광리(3765㏊)와의 거리가 약 40km까지 좁혀져 국가 차원의 보호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심’ 등급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 및 ‘극심’ 지역의 도민 안전 재원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일원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 및 국가 책임관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단일 지역의 산림병해충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에 해당한다”며 “전국 피해의 절반가량을 감당해 온 경북이 목소리를 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각 정당 지도부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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