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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약초 노린 싹쓸이 채취꾼 잡는다… 남부산림청, 드론 띄워 가을 산림 집중단속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9.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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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산림재난방지법 적용해 화기 소지 등 과태료 대폭 강화
  • 영남권 소나무류 불법 유통 및 무단 반출도 강력 사법처리

보도사진(입산통제 구역 등 단속).jpg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노린 무분별한 불법 채취와 무단 입산 행위에 대해 산림당국이 강력한 칼을 뽑아 들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약초와 버섯, 송이 수확철을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남권역 관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 채취꾼의 불법 굴·채취 행위와 등산객의 무분별한 입산으로 인한 임업생산자 피해를 막고 산림생태계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불법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특히 남부지방산림청은 영남권을 관할하는 특성을 고려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부추기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및 반출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간 동안 지방청과 관할 관리소, 울릉사업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과 보호담당자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길목에는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감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역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강화된 과태료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올해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최대 200만 원,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무단 이동을 삼가야 한다"며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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