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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중 안동시의원, 주민 안전·환경 보호 위한 입법 활동 활발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09.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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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약류 시설 이격거리 기준 구체화… 개발행위허가 예측가능성 제고
  • 방치 농업기계 체계적 처리 조례도 원안 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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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민 안전 확보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관련 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약류를 제조·가공·저장·취급하는 시설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 착안해 입지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화약류 관련 공장 및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이용,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 다용 시설을 비롯해 저수지·댐·하천·도로 등과의 세부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해 주민 생활 안전 및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화약류 시설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입지 결정 단계부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발행위허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며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폐유와 녹물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해 왔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안동시장은 방치 농업기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회수 및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실태조사 실시, 방치 예방 교육·홍보, 처리사업 지원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견인·보관·폐기 업무를 위탁하고, 경찰서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방치 농업기계는 농촌 미관을 해치고 환경 오염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 기틀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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